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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종합금융지원…포항, 경주 상담센터 가동: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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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종합금융지원…포항, 경주 상담센터 가동

- 포항, 경주 현장 상담센터 오는 13일부터 운영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09 [08:29]

태풍 피해 종합금융지원…포항, 경주 상담센터 가동

- 포항, 경주 현장 상담센터 오는 13일부터 운영

하상기 | 입력 : 2022/09/09 [08:29]

▲ (이미지제공=금융위 홈페이지 카드뉴스 캡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과 경주의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 상담센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힌남노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각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 어려움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 경주 현장 상담센터는 오는 13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며, 태풍피해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별 상담센터는 포항 : 포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054-275-0645), 경주 : 신용보증기금 경주지점(054-778-5711)이다.

 

상호금융업권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나선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무이자로,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각각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실행된 대출은 일정 기간(6개월~1)에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업권은 태풍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 지급한다. 또 태풍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 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사에는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태풍으로 피해로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태풍피해 가계금융 지원은 구체적 지원 조건은 개별 금융권별로 상이할 수 있어 사전 문의해 안내 받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태풍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상호금융권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은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 (자료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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