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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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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 은행 규제 비율 100→105%, 저축은행 100→110%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7 [19:26]

금융당국,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    – 은행 규제 비율 100→105%, 저축은행 100→110%

하상기 | 입력 : 2022/10/27 [19:26]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27일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23430일까지 완화하기로 하고 비조치의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4월 말까지 규제비율을 완화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제외한다.

 

은행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은(한도:한은의 지원차입금)제외하여 산정 가능해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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