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체거래소의 출범으로 한국거래소와 경쟁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 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과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8개사를 발기인으로 설립됐다. 증권사 26개사와 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도 공동 출자했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 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