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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금융당국,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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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금융당국,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 주거안정 위한 대출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21:20]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금융당국,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분할상환
  - 주거안정 위한 대출규제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01 [21:20]

▲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1'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4억원 이내에서 DSR, DTI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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