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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자유투어 제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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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자유투어 제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21:36]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자유투어 제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18 [21:36]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자유투어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명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 조사?감리결과 ㈜자유투어는 2014~2018년에 걸쳐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5년간 18억7600만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과징금,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회계감사를 수행한 정명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이뤄졌다. 공인회계사는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업무가 1년간 제외되며,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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