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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금융소비자 금리부담 완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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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금융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9:38]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금융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23 [19:38]
(이미지=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쳐)
(이미지=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캡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 운용의 투명·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대금리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설명자료를 내고 예대금리차를 의식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코픽스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영업점 전결금리)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수신금리↑, 대출금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시 이후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예금·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당국은 예금·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 등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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