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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신생 업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가능해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09 [13:56]

중기청-‘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신생 업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가능해져

편집부 | 입력 : 2015/02/09 [13:56]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월 9일 ‘벤처창업 규제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부동산업 등)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심기업(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포함)”으로, 현재 그 적용 범위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최근 산업간·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기반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새로운 업종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산업 현실이 반영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는 창의적인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중기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85), 수리업(95) 등 160여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동 업종에 속한 14만 5천여개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서비스분야는 지식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그 영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망한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리업(구두, 가구, 의류 등 리폼샵) 등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입각해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 8월 경 대상 업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확대에 따른 지원효율성 저하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선정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해지도록 앞으로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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