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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성종 체포 동의안' 가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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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성종 체포 동의안' 가결..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9/02 [17:17]

국회, '강성종 체포 동의안' 가결..

김봉화 | 입력 : 2010/09/02 [17:17]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전체의원 234명중 찬성131명 기권4명 무효4명으로 강 의원 체포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투표에 앞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며 민주당 의원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로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웠으나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투표에 임하기로 선회 했다.

여야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열띤 찬반 질의를 했다.이날 강성종 의원의 변호 발언에 나선 우용근 의원은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기는 역활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강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한편 강 의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강 의원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낸 돈을 개인에 용도로 횡령한 사학비리의 당사자"라며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편 강성종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처남 박정진이 꾸민 일이다"며 의정 활동을 깨끗하게 마무리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의원들에게 애원했다.하지만 의원들의 분위기는 사학비리는 근절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헌법을 어겨가며 국회에 상정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며 정당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여야 갈등에 불씨를 남겼다.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재단의 공금 80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 오다 이날 여야의 표결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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