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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3 [18:19]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편집부 | 입력 : 2015/08/13 [18:19]

[내외신문=김준성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6명에 찬성 137명, 반대 89명, 기권 5명, 무효 5명으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만원이 넘는 명품시계, 선물 등을 합쳐 3억5,8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주선 새정연(당시 무소속)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새누리당(〃 무소속)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4일)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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