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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중 지자체 파산제 법제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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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중 지자체 파산제 법제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15 [07:04]

올해중 지자체 파산제 법제화

편집부 | 입력 : 2014/02/15 [07:04]


[내외신문=인천연합] 올해 중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관한 과세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과는 다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파산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안행부는 국내·외 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법령 제·개정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난해 21.8%에서 2017년 15%로 지속 축소된다.

또 안행부는 재정자주권 확대 차원에서 발전소, 골재채취, 해저자원, 심층수, 폐기물, LNG 시설 등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인건비는 지역 현안과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총액인건비제가 없어지고,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된다. ‘기준인건비제’는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연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안행부는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지급을 조정하고, 시·도 의회의장에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강화와 관련, 안행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돼온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 관리하는 한편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또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직원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과도한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 적용한다.

[인천신문=이현구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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