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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봉쇄 전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땅 산자만 분통: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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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봉쇄 전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땅 산자만 분통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8 [05:19]

개발봉쇄 전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땅 산자만 분통

편집부 | 입력 : 2014/02/08 [05:19]

[내외신문=인천연합] 영종 미개발지 11.8㎢(중구 운남·운북·중산동)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2010년 12월 이전에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보상금을 노리고 논과 밭은 물론 산까지 대지로 바꾸는 형질변경이 붐을 이뤘다.
이같은 마구잡이식 토지형질변경은 경제자유구역 해제 직전까지 무려 7천여 건에 달했다. 여기에다가 건축물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건축물은 2천500여 채에 달했다. 경제구역개발에 따른 보상과 수용에 대한 기대 심리로 땅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

당시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던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영종 미개발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거품 낀 땅값을 치르고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견해였다. 결국 영종 미개발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도려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대규모 형질변경에 나섰던 토지주와 기획부동산 업체는 된서리를 맞았다. 인근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락없이 터를 닦아놓거나 진입도로 확보조차 없이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를 얻어 개발행위에 나섰던 주민들은 철퇴를 맞은 꼴이 됐다.

이러자 터닦기 등 실제 개발행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토지주들은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면서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환급신청에 나섰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발행위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그렇다고 땅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불어나는 이자만이라도 끄겠다는 심사였다.

경제자유구역 해지 이후 관리권을 넘겨받은 중구에 따르면 영종 미개발지 농지전용 부담금 환급 건수는 2011년에 58건(30억원), 2012년 97건(23억4천만원), 2013년에는 78건(59억6천만원)등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215건에 120억원에 이른다. 특성상 나무를 베거나 절개면을 건드리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 산지전용부담금 환급 건수는 지난해 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을 낀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사업은 연접개발이 일반적으로 성행했다. 당초 한 필지였던 땅을 쪼개 분할 개발을 하면서 도로는 한 개가 통상이다.

중산동 10××일대가 대표적인 예다. 5천여㎡에 이르는 논과 밭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5개 필지로 분할했다. 하지만 이 5개 필지가 통할 수 있는 도로는 한 군데뿐이다.

이곳 5개 필지 중 한 곳의 토지주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환급받을 경우 나머지 4개 필지는 전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농지전용 부담금 환급은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도로개설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

사실 이 땅의 농지전용허가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한 건축사 사무실에서 작업이 이뤄졌다. 당시 3.3㎡당 500만~1천만원을 요구하는 인근 토지주 탓에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기획부동산업자는 도로지정 동의서를 제출했고, 관할 행정청은 농지전용허가를 내줬다.

업자가 농지전용허가를 얻기 위해선 인근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나 사용승낙을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관할청은 이를 생략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경매에 나온 대규모로 형질변경된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소유주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낙찰금 납부 말고도 도로 확보를 추가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마구잡이식 형질변경을 밀어붙인 기획부동산 업자와 불법을 묵인하고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관할청으로 제2, 3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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