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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중징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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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중징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업무 일부정지 3월...과태료 57억원 제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08:26]

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중징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업무 일부정지 3월...과태료 57억원 제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7/07 [08:26]
신한은행 CI(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CI(제공=신한은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예: 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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