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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투자자들 속여 금융상품 판매한 사실 드러나...당국 중징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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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투자자들 속여 금융상품 판매한 사실 드러나...당국 중징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06 [09:11]

신한은행,투자자들 속여 금융상품 판매한 사실 드러나...당국 중징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8/06 [09:11]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한은행은 2019년에 출시한 사모펀드 판매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누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모펀드는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펀드로, 담보권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판매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 공시를 통해 신한은행에게 혐의(옛 자본시장법 위반)로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업 등 관련 신규업무를 3개월 동안 정지시키게 되었다. 또한 현직 임직원 3명에게 주의를 부과하고, 퇴직자 6명에게는 견책·주의에 상응하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동안 일반투자자 766명에게 3572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펀드는 모두 담당 부서가 상품제안서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경우였다. 이 중요 사항들은 투자 대상 자산의 담보권 행사 주체, 차주의 신용위험, 만기 시점과 회수 가능성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었다.

 

옛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런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제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적합성 원칙도 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성향이나 재산 상황, 경험 등을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한은행 영업점 5곳은 2015∼2019년 동안 일반투자자 6명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신한은행은 투자자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인해 업무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과 신뢰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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