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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 피싱 피해금 102억원 환급 완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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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 피싱 피해금 102억원 환급 완료

김윤정 | 기사입력 2012/03/18 [23:25]

금감원, 보이스 피싱 피해금 102억원 환급 완료

김윤정 | 입력 : 2012/03/18 [23:25]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102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 160만원이고 최대는 67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미 환급된 102억원 이외에도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응대해서는 안된다. 금융거래정보의 해킹 등을 이유로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서 계좌안전조치를 하여 준다고 할 경우에도 일절 응대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신고를 해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한편,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피해금 수령자(6,438명)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3,790명),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를 차지하고, 피해 시간대는 64%(4,120명)가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요일은 85%(5,480명)가 월∼목 사이에 발생하였다.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으로 금년 1월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64억원)이 전년 12월(140억원) 대비 54.3% 감소한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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