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압수자료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진호 기자] 연 3000에서 최대 2만 3000%가 넘는 이자로 추심 과정에서 협박까지 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8월 등록된 대부업체가 지난 17일경까지 제한이율을 초과 운영하며 추심 과정에서 고객에게 살해협박한 대부업 대표 A씨 등 5명을 공갈·협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대부업자 7명은 B씨 등 3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연 27.9%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3000~2만 3204% 상당의 이자로 총 3억원 상당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객이 50만원을 빌리면 출장비 5만원을 뺀 45만원을 입금하면서 일주일 후 원금 포함 80만원을 갚는 조건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매주 원금은 10만원 밖에 갚을 수 없고 이자는 피의자들이 책정하는 만큼 원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내는 수법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들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주일 뒤 170만원을 갚아 연이율 2만 3204%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C씨는 이들에게 650만원을 빌려 2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갚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자 추심 과정에서 고객에게 “직장에 사채사용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 “돈을 갚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선족을 사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한 달 평균 3000~4000만원, 최대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고 대부 중개 사이트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신용이 낮아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