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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절수기 설치 의무화 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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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절수기 설치 의무화 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2/16 [13:18]

내년부터 절수기 설치 의무화 된다

편집부 | 입력 : 2013/12/16 [13:18]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ℓ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의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GCF(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녹색환경도시에 걸 맞는 ‘물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6ℓ이하 양변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부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따라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군·구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평가 ▶절수설비 현황 조사 및 설치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물 절약 민간투자대행(WASCO)사업 활성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준공검사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절수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만약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검사 시 보완지시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단계로 공공기관, 학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신축건축물에 등에 대하여는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해 11월말 현재 10,080개소의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전국 최초로 물 절약 민간투자대행업(WASCO)사업도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물절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민 일인당 하루 물 사용량 343리터의 10%인 34리터를 줄이면 하루 10만톤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420억원의 물 값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만톤 규모의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약 2,45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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