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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불법 장기이식 알선 총책 8년 만에 검거해 구속처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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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불법 장기이식 알선 총책 8년 만에 검거해 구속처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12 [14:31]

중국서 불법 장기이식 알선 총책 8년 만에 검거해 구속처리,

편집부 | 입력 : 2016/09/12 [14:31]


 

[내외신문=김홍일 기자]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기이식세타’ ‘??이식 환우회’ 등으로 카페명을 변경해가며 장기(간, 신장, 심장)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 중국으로 끌어들여 3천만원   1억2천만원을 받고 연계된 중국병원에서 환자를 중국인으로 위장시켜 87회 60억 상당의 장기 밀매를 알선하고 중국으로 8년간 도피중인 총책 검거 되었다
 

총책 김○○(43세, 男) - 중국 8년 간 불법체류로 장기 매매 알선 브로커이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국제범죄수사대(경정 김병수)에서는, ’06. 6월 ~ ’11. 2월 間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기 이식 환우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카페를 개설하여 장기 이식 만이 최후 수단인 만성신부전증(신장), 간암 및 중증 간경화 환자, 중증심장병 환자들에게 e-mail, 전화 등을 통해 장기 이식 비용 안내, 중국 입국 절차, 중국 장기 이식 병원을 소개하여 중국으로 끌어들인 후,?환자를 중국인으로 위장시켜 병원에서 조달한 사형수 및 사고사 장기, 중국 현지 장기 공여자들의 장기로 87회에 걸쳐 60억 상당의 불법 장기 매매를 통한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하고 6억원 상당의 커미션을 챙긴 중국 해외원정 장기 매매 브로커 총책을 검거 하였다.


?피의자 김○○ 43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기이식센타’ ‘○○이식 환우회’ 등으로 카페명을 변경해가며, 장기 이식 환우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카페를 개설하여 닉네임 ‘강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장기 이식에 필요한 환자들과 상담 등 카페 관리, 장기 이식 수술 희망자에 대한 중국 이식수술 병원 마련, 커미션 관리, 사무실 운영, 운전기사 및 통역원 급여 관리하면서 상해 지역 병원 중심으로 간 및 신장 이식 환자들을 관리하는 범행 총괄역할 담당했다.

 
?공범 조○○ 53세는 닉네임 ‘남양진주’를 이용하면서 카페 관리 및 중국 지방병원 중심으로 신장 이식 환자 상담, 유치 및 수술환자 관리하는 역할했고, 중국인 한족 출신 임○○는, 중국 의료기 납품업을 하는 자로, 장기 수급이 가능한 중국 13개 병원 관계자들 상대 한국인 환자들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하는 역할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카페에 가입한 장기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중국에서 1-2주 정도만 대기하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고, 간 이식의 경우 기간별로 6만달러(원화 6천만원) - 10만 달러(원화 1억원)거래 되었다.


신장 이식의 경우 4-6만 달러(원화 4-6천만원), 심장 이식의 경우 10만달러(원화 1억원) 비용이 든다고 안내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입국한 환자 및 보호자들을 수술할 병원 인근 숙소에 대기시켜 놓고, 사형수 또는 사고사한 자들의 장기가 수급이 되면 중국인으로 신분을 위장시켜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하고 병원측으로부터 건 당 기간별로 500만원   1천만원을 병원측으로 부터 커미션을 지급 받았다.

또한, 2006년   2007년까지 중국에서 사형수들의 급증으로 장기가 많이 공급되었고, 수술비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모여들어 장기이식 수술이 성행하여 국가가 장기를 매매한다는 인권단체의 의혹이 집중되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중국 당국에서 외국인의 수술 자격을 엄격히 제안하였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기이식 센터가 갖추어진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장기이식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장기 이식 대기자 순번으로 수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병원측과 짜고 장기이식대기자 순번에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중국인 환자를 중간 중간 올려놓고, 수술비를 많이 지급하는 한국인 환자들을 중국인 신분으로 위장하여 수술하는 수법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피의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용을 청구하지 못하자 한국인 명의로 수술받은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세 차례 위조하여 환자들에게 건네주는 등 문서 위조를 통한 보험사기 혐의에도 관여한 사실도 확인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병원 측에서 공급받은 사형수, 사고사한 자들의 장기로 수술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신장이식의 경우, 생체이식을 요구하는 특정 환자들에게는 돈이 궁핍한 중국 현지인들의 신장을 1,500위안(원화 약 2,200만원)에 직접 매입하여 수술을 받게 하는 생체이식도 최소 6건 이상 진행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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