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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장난신고 잇따라 처벌강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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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장난신고 잇따라 처벌강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9/12 [15:17]

112 허위 장난신고 잇따라 처벌강화.

편집부 | 입력 : 2016/09/12 [15:17]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에서는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2016. 9. 9. 01:54경, 동래구 사직동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모친과 같이 있었음에도 “감금되어 있다. 방안에 있는데 창문도 없고 텔레비전 한 개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끌려갔는지 누가 끌려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거짓신고 하였고, 4분 후 재차 “자신을 납치한 사람이 칼로 위협을 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112순찰요원, 형사당직, 과학수사반, 119구급대원 합동 출동하여 그 시간 다른 112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순찰 업무를 방해되어 즉결심판 청구 했다.

 


2016. 8. 26. 02:17경, 상습주취자 서00(남, 53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범인을 알고 있다”며 허위 신고되어 즉결심판 청구되었다. 7. 2. 00:10경,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한 차주에게 “칼로 찔러 갈아 마셔버린다”며 위협 후 112신고 하여 위 차주가“음주의심 된다” 허위신고 했고 즉결심판 청구 되었다.


또 6. 30. 22:07경, 맥주와 피자를 시켜먹던 중 남편(남,35세)이 피의자(여,39세)의 상의가 파인 티셔츠를 입은 것을 지적하면서 손으로 파인부분을 만진것에 화가 나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허위신고로 즉결심판 청구되었다.

 


적용법률은 형법 제 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에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 2호(거짓신고) : 6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ㆍ과료가 해당된다.

 

 

112 허위신고 근절 지속 홍보하여 공공기관, 어린이집, 양노원 방문하여 교육용 CD, 전단지 활용 눈높이에 맞는 112허위신고 위험성, 처벌수위 등 홍보예정이라 밝혔다.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경찰의 112총력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며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112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처벌하고 아울러 폭발물 설치, 납치 등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 경찰청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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