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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개별기준위반 계란유통자 21명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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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개별기준위반 계란유통자 21명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3/24 [10:35]

축산물 개별기준위반 계란유통자 21명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3/24 [10:35]



[내외신문=김홍일 기자]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에서는 부산 경남일대에 식용란(계란)을 공급함에 있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등 축산물표시사항 없이 유통, 판매한(축산물위생관리법) J모씨(남,62세) 등 21명을 입건하였다.


이들은, 축산물표시사항을 별도 제작하여 계란을 포장,표시할 경우, 계란 1판(30구)당 평균 200원 상당의 유통단가가 상승하고 유통과정상 불편을 이유로, 2016. 10. 1 ~ 2017. 1. 31.사이 축산물표시사항 없이 계란 9만 8,200판 도합 44억 3,25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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