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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경찰서, 축산물개별기준위반 계란유통업자 21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3/23 [01:46]

동래경찰서, 축산물개별기준위반 계란유통업자 21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3/23 [01:46]


 

[내외신문=권용욱 기자]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가 부산 경남일대에 식용란(계란)을 공급함에 유통기한 등 축산물표시사항 없이 유통, 판매한(축산물위생관리법) J씨(62세) 등 21명을 입건했다.

축산물표시사항을 별도 제작하여 계란을 포장?표시할 경우, 계란 1판(30구)당 평균 200원 상당의 유통단가가 상승하고 유통과정상 불편을 이유로, 작년 10월부터 4달 동안 축산물표시사항 없이 계란 9만 8,200판 도합 44억 3,250만원 상당을 판매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마지막 유통 단계에서 계란에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실제 산란일과 유통기한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양계장에서 재고 계란을 저온창고에 보관한 후, 출하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유통기한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다.

동래경찰서는 “축산물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식용란이 판매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만큼 축산물표시사항이 없는 식용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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