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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5/23 [15:51]

부산경찰,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5/23 [15:51]




[내외신문=서린 기자] 부산경찰청이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관련자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43, 프로그래머)씨를 구속하고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 여)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로 9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신작 웹툰이 인기도와 주제 및 횟수 등 편리한 게시로 지난해 6월부터 유명세를 치렀다.
이와 함께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배너 광고료도 지난 5월에는 천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A씨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고 광고료는 암호 화폐를 통해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타 불법 사이트에서 일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타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 31만개(당시 시가 4억3천만원)을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가 전체규모의 30%를 넘는 24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하면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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