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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 대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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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 대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07:09]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 대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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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私的) 이익추구를 엄정한 검사와 제재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허위·가공계약을 활용한 자금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 등)가 투자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누리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이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해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미지제공=금감원)

또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 주주나 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자문료를 수취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부동산)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단 차명 또는 가족 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한 사례가 다수였다. 허위 증빙을 갖추거나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시도도 있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에 주요 사익 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감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금융투자회사는 계속 느는 추세로 지난달 말 916개사가 운영 중이며 2018년 말(515) 대비 77.9% 증가했다.

▲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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