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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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4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만큼 복무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원칙에 근거해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감원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 전문심의위원, 법률자문관, 금융자문관, 부서장 등 고위직 및 주요 보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하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능력’과 ‘도덕성’으로 압축된다면서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바쁜 업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금지됐으며,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된다.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뿐 아니라 갑질행위 및 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도 평가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공직자의 도덕성은 각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수 없으며 조직 차원의 꾸준한 개발과 함양, 전사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 초빙된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은 갑질 금지 조항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금감원 임직원의 반부페‧청렴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금감원은 감찰실 국장은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해 우리원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이복현 원장 등 참석자 전원이 '반부패·청렴 다짐'을 통해 전사적 참여와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