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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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회사가 새 회계제도 도입 유예조치(경과조치)를 적용 후 전체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23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 발표에 따르면 3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219%로, 지난해 12월 말 구 지급여력비율 대비 13.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이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나타났다.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회사의 K-ICS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RBC보다 7.8%p 낮은 198.1%였다.
K-ICS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로 바뀌면서 RBC비율에서 K-ICS 비율로 세부 산정 기준이 일부 바뀌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적용 유예)를 도입했는데, 생보사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 총 19개의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지난 3월 말 경과조치 전 K-ICS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RBC 가용자본(139조7000억원)보다 105조1000억원(75.3%) 늘어났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의 가용자본 인정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급여력비율과 반비례 관계인 요구자본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3월 말 경과조치 전 K-ICS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RBC 요구자본(67조9000억원)보다 55조7000억원(82.0%) 증가했다. 이는 신규 보험의 위험 추가‧신뢰수준이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자본감소분·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K-ICS 비율이 20.9%p 상승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증가하고,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이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100% 미만 회사(KDB생명·푸본현대생명·IBK연금)의 경우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