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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7월부터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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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7월부터 시행

- 판매자 잠적해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28 [13:07]

국세청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7월부터 시행

- 판매자 잠적해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28 [13:07]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앞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거래 후 계산서를 못받은 납세자가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23.7.1.거래의 경우’24.6.30.까지신청) 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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