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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27일 일괄 지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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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27일 일괄 지급

- ’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 지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27 [11:59]

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27일 일괄 지급

- ’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 지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27 [11:59]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국세청(청장김창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8174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5872억 원 보다 2302억 원이 증가했다.

 

▲ (자료제공=국세청)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단독 150165만 원, 홑벌이 260285만 원, 맞벌이 300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 상향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2847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 원 포함)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하면 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27일부터 오는 76일까지 운영되며, 84명의 상담사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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