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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마지막 퍼즐 '국세청 세무컨설팅' 확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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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마지막 퍼즐 '국세청 세무컨설팅' 확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기(’22.9~’23.8) 종료, 2기는 ’23.7월 신청해 ’23.9월 시작
 - 대상인원 확대 및 도움자료 대대적 보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14:25]

가업승계 마지막 퍼즐 '국세청 세무컨설팅' 확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기(’22.9~’23.8) 종료, 2기는 ’23.7월 신청해 ’23.9월 시작
 - 대상인원 확대 및 도움자료 대대적 보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22 [14:25]

▲ (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22'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난해 시행 이후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는 납세자 비율이 14.5%에서 69.6%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최초로 도입해 1년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 기업으로, 국세청은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 심사를 거쳐 150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개인(18.7%)보다는 규모가 큰 법인(81.3%), 사후관리 중인 기업(6.7%)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93.3%)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2.0%),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70.0%)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여 가업자산 비율조정을 권유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없음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 이전을 권유하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힙다.

 

국세청은 컨설팅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동반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했다.

 

우선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는 한편, 국정 기조와 컨설팅 도입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가업 영위 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할 때는 '상시 자문''서면질의 최우선 처리'1년 더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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