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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최대 선령 5년 단축’ 해운법 개정안 의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02 [15:13]

농해수위, ‘최대 선령 5년 단축’ 해운법 개정안 의결

편집부 | 입력 : 2014/12/02 [15:13]


[전국경제인연합신문=이정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선 선령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의 보유량·선령을 해양수산부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선령연장 검사를 매년 받으면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이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기존의 선령제한을 5년 단축하는 것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에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09년 정부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 선령제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노후화된 여객선이 계속 운항하도록 뒀다는 지적이다.

농해수위는 해운법 개정안과 함께 선박 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선원법 개정안, 적재량 등을 조정하는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시 처벌 강도를 높이는 선박 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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