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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계량기 불법조작 땐 패가망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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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계량기 불법조작 땐 패가망신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6 [14:38]

주유소 등 계량기 불법조작 땐 패가망신

편집부 | 입력 : 2014/11/16 [14:38]


[전국경제인연합신문=원인제 기자] 주유기 수리업체 직원이었던 구모(53) 씨는 지난해 5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인 김모(59) 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며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구 씨는 김 씨에게 넘겨받은 프로그램을 경기 남양주 모 주유소 등에 개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설치해 주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 씨와 구 씨는 플래시 메모리칩을 이용해 정량을 조작하는 기존 방식은 메인보드를 탈·부착해야 하는 만큼 수일 동안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단속 시 적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휴대용 이식기를 개발, 메인보드에 연결하면 단 7초 만에 변조프로그램이 직접 이식되고 흔적도 남지 않아 육안으로는 주유기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구 씨와 김 씨 등은 8개월간의 범죄행각 끝에 지난 3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암행감사’를 실시, 구 씨 등과 거래한 주유소들에서 약 4퍼센트의 정량미달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정량 미달 판매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3개 업소, 2010년 13개 업소, 2011년 22개 업소, 2012년 74개 업소, 2013년 81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시설 설치업소는 2010년 1개 업소, 2011년 2개 업소, 2012년 31개 업소, 2013년 3개 업소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지속적인 단속결과 불법시설 설치업소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유소 등 계량기 위반업소 상호 공개


악의적인 불법프로그램 설치가 아니더라도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연간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의 ‘검사실적 및 평균오차와 석유 총소비량 오차에 따른 석유 손실량’ 자료에 따르면 주유량 오차에 의한 소비자 추정 피해액은 2011년 1,231억원(휘발유 469억원, 경유 762억원), 2012년 1,366억원(휘발유 521억원, 경유 845억원)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全部) 개정안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불법조작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조작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벌금 외에 불법조작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주유소 등 계량기 위반업소 상호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나기형 연구관은 “주유기 불법조작 관행 개선을 통해 정량 주유 풍토 정착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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