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신문=원인제 기자] 2013년 8월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 디지털 음원 재생횟수 조작행위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음원 사재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이나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특정 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복 재생하거나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해 차트 순위를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음원 사재기 논란은 온라인 음원시장이 생기면서부터 제기돼 왔으나, 최근 가요순위프로그램 부활과 저작권사용료라는 경제적 수익이 맞물리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음악 순위차트 내 곡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없애고, 곡 추천을 위한 별도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 또한 음원 사재기로 말미암은 음원 순위 왜곡을 막기 위해 곡 내려받기 반영횟수를 1일 1아이디 반영으로 제한했다.
만약 음원 사재기 기준에 해당하고 음원 순위조작 등 부정한 목적이 확인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OSP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OSP’ 간 이용계약 및 ‘OSP-소비자’ 간 이용계약이나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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