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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군·구의원 각각 4명 늘어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7 [07:03]

인천시의원-군·구의원 각각 4명 늘어난다

편집부 | 입력 : 2014/02/07 [07:03]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 시의원 지역구가 기존 30곳에서 31곳으로 1곳 늘어난다.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인 비례대표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돼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시의원수는 33명에서 37명으로 4명 늘어난다.또 군·구의원도 기존 112명(비례 포함)에서 116명으로 증원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31곳으로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각각 1곳씩 늘었고, 강화군은 2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연수구는 기존 제1선거구(옥련1·2동, 동춘1·2·3동, 청학동, 송도동)에서 송도동을 송도1·2동으로 분리해 새로운 지역구로 획정됐다. 남동구도 제1선거구(구월1·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논현동)에서 논현고잔동과 논현1·2동이 분리됐다.

이에 따라 각각 1곳씩 지역구가 늘어난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3개, 5개 지역구로 늘었다. 하지만 당초 2곳의 선거구가 있었던 강화군은 1곳으로 통합돼 줄게됐다.

군·구의원은 모두 4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인구수를 감안해 선거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선거구를 획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공무원 선거범죄, 선거브로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불공정 선거보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전과기록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 설치,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 종료시간 연장(오후4시→오후6시), 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 장에 투·개표관련 장소와 인력 협조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어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5년’ 규정은 일몰제에 따라 6월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경력을 살리되 3년으로 완화한 새 규정이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이름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기재하는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 변경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4명 전원은 6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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