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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앙심 품고, ‘2층서 살인 의심된다’ 허위신고 40대 덜미 잡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19 [16:52]

층간소음 앙심 품고, ‘2층서 살인 의심된다’ 허위신고 40대 덜미 잡혀.

편집부 | 입력 : 2016/07/19 [16:52]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112에 상습으로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경찰에 검거됐다.

부산북부경찰서는, 19일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김 모씨(45세, 무직)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전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 된다”라는 112 신고로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김씨는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9회에 걸쳐 112 신고하여 경찰력 낭비 및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前에도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하였다.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라는 내용으로 모두 17회 허위 신고하여 경찰력을 크게 낭비케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부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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