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건설사` 시민 피해를 당해도 계속시공 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16 [13:47]

`건설사` 시민 피해를 당해도 계속시공 한다.

편집부 | 입력 : 2016/05/16 [13:47]

[내외뉴스=김홍일기자]?2016년 5월 중순 부산 사하구 괴정 3동 00 건설사에서 시공 중인 주민 재보 건축현장이다. 대형 천공기로 지하를 파기 위한 것인 모양인데 수시로 땅을 뚫고 있다.

소음, 분진, 매연이 없는 청정 마을에 모 교회에서 지하1층, 지상4층을 건축하는데 한 달 10일 이 넘도록 소음과 진동, 매연 때문에 이 지역이 마치 전쟁터와 같이 변해 버렸다.


전쟁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 대형 헬기가 뜨는 소리, 엄청난 소음과 땅의 진동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항의 하면 "법대로 해라".또 "우리는 허가 받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피해를 당해도 우리는 시공을 해야 한다" 말만 반복한다.

관계 기관에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대한민국 에는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고 의당히 그러려니 진행한다.?

 

피해를 받았으면 "민사소송을 해라. 그리고 법대로 집행해라".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관리 주체 또한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다. 환청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 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이제 보호를 해줄 지역기관과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오직 주민들 스스로가 당?하고 귀를 막을?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나라를 책임진 국정 책임자에게 고한다. 경제 살리기, 안보 살리기 여러 가지 국정을 살피는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행복 추구권이 박탈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국정이란 말을 쓰면 그 책임을 어느 누가 질 것인가.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진 책임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아무런 힘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민의 들. 참으로 안타깝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조항이 있다는것을 알고는 있는지 아쉬기만 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괴정3동, 부산시, 사하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