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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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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9 [20:03]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편집부 | 입력 : 2015/09/29 [20:03]

[내외신문=왕영준 기자]지난 21일과 23일 연이어 보도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부실 의혹 제기’와 관련해 충북 제천시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과정 및 유효성 부분 중‘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불참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대리 작성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가 된 바 있는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시행 방법은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제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다.

 

또한 관리대행 절차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여기서 관리대행계획서에 따라 복합관리(시설개량포함관리)의 경우는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을 근거로 작성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후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미포함)의 경우에는 위 절차를 간략하게 조정할 수 있고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계약체결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2014-78호),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기술.가격분리 입찰 방식으로 공개모집하면서 조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천시는 이와 같은 법령, 조례,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 심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근거(단순관리대행)로 6명(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서 4명이 심사에 참석해 ‘적합’결정했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7명(공무원 2명, 교수 4명, 환경공단 1명)으로 구성해 위원장은 모 대학 교수가 맡아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대행계획서 심의 때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여 효력에 대한 논란을 제기햇으나, 이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환경부 지침에 따른 심의 사항으로 조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천시는 지난 5월 11일 제천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15-22호로 ‘제천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를 8월 7일 제천시 공고 제2015-1022호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체결 공고’해 인근 충주시와 달리 ‘깜깜이’업체 선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불참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대리 작성 부분은 위법성이 발견,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의혹 제기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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