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으로 점검할 회계이슈⁃업종을 사전 예고했다. 기업과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13일 회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 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중점 회계 이슈 4개를 중점심사 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6월 회계 이슈를 선정 공표하고, 다음 해에 회계 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한다. 테마심사 제도는 2013년부터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운영 중이다.
첫 번째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 처리 이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계 등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정기준은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손상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두 번째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도 중점심사 대상이다. 일부 상장사가 제3자지정 CB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대상회사는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과 발행횟수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회사가 CB를 발행하면서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을 체결할 땐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발행조건과 평가손익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세 번째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도 심사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중점심사 대상으로 꼽혔다.
장기공사예약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이 대상이다.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과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네 번째 ▲우발부채 공시도 중점 심사한다.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과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 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 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3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