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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로 인한 공천 무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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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로 인한 공천 무효

이신훈 | 기사입력 2014/05/08 [20:07]

불법 선거로 인한 공천 무효

이신훈 | 입력 : 2014/05/08 [20:07]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는 전화여론조사결과를 밝히고 그 결과 B후보를 새누리당 합천군수 후보로 공천발표하였다. 그러나 상대 후보인?C보측은 불법 유인물 배포등으로 인해 공정한 전화여론조사결과가 훼손되었다며 새누리당 중앙당과 클린 선거 감시단에 이의를 신청하고 경선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C후보측은 합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입자를 B예비후보자의 전직 수행비서 였던 A씨가 몰래 비디오로 촬영하다 선관위와 경찰 에 적발되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건건한 지지행위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한다

 

B 후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C후보자의 명예를 훼손 하는 등 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여론을 호도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전화여론조사에 대비해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을 기록한 불법인쇄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은 30%에 육박하는 등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러한 이유들로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공천경선일정을 연기시켜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인용되지 못하고 예정대로 4월 26일과 27일 주말을 이용하여 여론 조사가 강행되었고, 그 결과?H 후보가 압도적으로 (71.2%) 우세하였다.

 

그 지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935번 국번과, 주말에는 모든 전화가 당직실로 연 결되는 관공서 행정전화 930번 국번을 표본으로 추출하는등 의혹투성이 라 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경선중에 모임,행사자리에서 공공연하게?B후보를 지지하고 특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찬조연설을 하는 등 경선중에 특정후보를 편애함으로써 상향식 공천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 손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C후보측은 새누리당이 천명한 건전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발조치도 하겠다는 C후보측의 주장이다.

 

이번?사례로 볼때?경선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진상조사가?이루어져야 새누리당이 국민들께 천명한 공정한 선거 풍토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글/사진 이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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