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서 표지(이미지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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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6년 12월 이후 7년여 만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이해도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왔다. 다만 2016년 12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이후 실무안내서가 추가로 발간되지 않아 최근 제도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개정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7년 만에 개정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를 발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발간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는 2021년 10월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법규개정이 반영됐고, 주요 질의사항(FAQ)을 추가하고, 보고 실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안내서를 대폭 보완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완화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업무집행사원(GP) 내부 운영 및 감독‧검사 관련 사항도 개정했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GP 관련 보고 실무 지원을 위한 실무절차 세부 사항 및 보고 업무수행 시 유의 사항도 추가됐다. GP 등록 이후 법령상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고 업무 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FINES’ 이용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무안내서 개정 발간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무적·제도적 틀을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004년 12월 국내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에서 기업 구조개선, 모험자본 공급 등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4년 12월 말 기준 2개, 3100억원이었던 펀드 수 및 출자약정액은 2022년 12월 말 기준 1098개, 125조2863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