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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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씨는 올해 3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배우)한 B씨가 출연해 천연가스 거래에 투자하면 한 달에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 영상을 봤다. 영상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B씨는 3분만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거둔다고 A씨를 현혹했다. A씨는 안내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500만원을 입금했다가 환불을 요구하자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천연가스·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해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최초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주로 경제학 박사를 사칭해 투자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다. 이들은 차익 거래를 통해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은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며 허위 광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체의 명의도용,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 ▲새로운 홈페이지 등 개설, ▲허위의 원금보장 약관 및 계약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