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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건축사회 8년간 55억원 부당이익: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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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건축사회 8년간 55억원 부당이익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8 [05:27]

인천시건축사회 8년간 55억원 부당이익

편집부 | 입력 : 2014/02/08 [05:27]

[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건축사회가 8년 동안 5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건축사회가 인천시 및 구·군으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인천시건축사회가 이 기간 동안 업무대행 수수료 외에 법령 근거도 없이 소속 회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 내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만1천원∼390만원을 해당 건축물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구·군은 건축법에 따라 인천시건축사회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맺은 후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당 약 7만9천원∼119만7천원(지난해 기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운영회비에 관한 징수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접수 받고, 사실 관계를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특히 55억원 중 12억원은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낼 의무가 없는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지역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와 구·군에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추가적으로 향후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시건축사회가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인천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약 43억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반환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면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이현구 기자]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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