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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다고 속이고 송금 받은 20대 피의자 3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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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다고 속이고 송금 받은 20대 피의자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7/21 [14:39]

판매한다고 속이고 송금 받은 20대 피의자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7/21 [14:39]


[내외신문=서유진 기자]부산시` 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에서는 ‘16. 5. 15.부터 ‘16. 7. 14.까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 상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게임머니 판매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모(25세) 등 3명을 검거하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추적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으며, 혼자서 범행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자, 고등학교 동창 2명을 범행에 끌어들여 적게는 1-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모씨는 검거되는 날 아침까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지금까지 피해자가 160여명, 피해금이 1,5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계속하여 피해신고 접수가 될 것으로 보고 여죄 파악 중에 있다.


부산연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려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학생들이 방학 때, 게임거래가 활발해 지고, 이런 범행이 많이 일어나므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적용법률은 형법 제347조 제1항(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등에 적용된다.

 

부산 경찰청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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