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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인출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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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인출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06 [13:14]

은행 직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인출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06 [13:14]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콜센터 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1,05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통보 받고 신고를 한 은행직원의 협조로 현금인출책 전某(47세,남)을 검거 했다.
피의자는, ‘17. 3. 28. 10:40경 피해자 김모(22세,여)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송금하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의자의 부산은행 계좌로 1,050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부산은행 창구에서 피해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은행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던 수금책을 만나지 못해 피해금을 소지한 채 직장으로 출근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부산은행 직원이 다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출 요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며 은행으로 오도록 유인, 은행을 재방문하였다가 신고를 받도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을 전달 받기로 한 수금책 및 상선을 현재 추적중에 있다.
연제경찰서 서장 류삼영은, 전화금융사기범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 부산은행 수영민락역지점직원(신고자)에게 직접 찾아가 감사장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시민의 적극적이고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고, 피의자까지 검거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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