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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현장 총력대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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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현장 총력대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4 [18:38]

전국 소방헬기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현장 총력대응

편집부 | 입력 : 2015/08/14 [18:38]

[내외신문=서석웅 기자]경북도는 국민안전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와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헬기는 산악이나 도심 등 재난발생 장소 및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해 긴급구조 등의 대응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 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항공대에서 운용중인 전국 소방헬기 27대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국민안전처 및 16개 시.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중앙과 지자체의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강화 및 출동공백 방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경북도와 16개 시.도 간 공조체계를 긴밀히 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도의 헬기 공동 활용과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항공대응 활동을 지원.조정하고 시.도의 헬기 공동 활용과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항공대응 활동을 지원.조정한다.

 

또 시.도는 재난지역 관할 공중영역 내에 지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 및 통제를 하고 전국 소방헬기 운항, 헬기 공백지역에 대한 출동 시 소요시간 및 헬기 기능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해 헬기출동 공백 방지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헬기 안전운항 기준과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도는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출동관리 및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국민안전처는 시.도의 소방헬기의 교체 및 보강사업 지원에, 시.도는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에 노력키로 했다.

 

앞으로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와 협조해 체계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구성에 따라 중앙과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소방헬기라도 재난발생시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김관용 도지사와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및 16개 시.도지사는 “대형 재난현장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소방헬기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의 소방헬기 대응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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