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부산=편집부] 이제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나흘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3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396개소)에 대한 순찰, 발화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방력(6516명)을 전진 배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17개 시·도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와 예방홍보 등에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 2000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은 지역주민, 등산객 등 홍보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불발생 시에는 헬기지원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