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 등 실무진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41개 생·손보사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 시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확충시 소요절차·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보험업계의 ESG 전문가를 초빙해 지배구조, 공시, 리스크 측정, 자산운용, 채권발행 등 보험사에 적용되는 ESG 주제별 정의, 절차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전파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파악해 사전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금일 워크숍은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법규준수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감사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험사가 내부통제의 수준을 높이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