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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악의적 보도로 이혼” 손배소송 첫 공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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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악의적 보도로 이혼” 손배소송 첫 공판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9 [14:46]

정윤회 “악의적 보도로 이혼” 손배소송 첫 공판

편집부 | 입력 : 2014/11/19 [14:46]


[전국경제인연합신문=박세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지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함께 '만만회'로 불리며 정권 '숨은 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회(59) 씨가 "악의적 허위보도로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위자료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이 19일 오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선 정씨측과 시서저널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선 정윤회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 출석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시사저널이 보도한 기사 5건을 문제삼으며 "정씨 본인과 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평범한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시사저널은) 각종 의혹을 근거로 보도했는데, 그 의혹들은 실체가 전혀 없다"면서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라는 용어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름을 붙인 것이 자꾸 보도되면서 일반인들은 실체가 있는 줄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정씨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대표 선수로 선발된 딸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딸과 부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내용을 밝히며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정씨의 딸이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받은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사저널측은 "우리는 의혹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에 있어 보도한 것"이라고 정씨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시사저널측 대리인은 "정씨는 일반인이 아닌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적인물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혹보도 뿐 아니라 정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명의 기회도 적극 주는 등 공정성도 기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씨측에서 딸 관련 보도로 이혼까지 결심했다고 하는데 보도가 나간 것은 4월이고 정씨가 전 부인과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은 3월"이라며 "우리측 보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정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정씨측 변호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 기록을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검찰 수사종결 이후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측은 내년 초 검찰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고, 다음 변론기일을 늦추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변혼 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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