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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국가기관,개인정보 내맘대로 본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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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국가기관,개인정보 내맘대로 본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2 [09:45]

[위클리 정가] 국가기관,개인정보 내맘대로 본다?

편집부 | 입력 : 2014/02/22 [09:45]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민주,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및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경찰청의 휴대용 조회 시스템 및 온라인조회시스템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수가 ‘11년에 1억1,128건, ’12년에 7,158만건, ‘13년에 7,186만건으로 3년간 2억5,47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조회기는 수배자, 수배차량, 운전면허, 실종아동 등을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온라인 조회시스템은 PC를 통해 주민등록자료(17세 이상), 차적등록자료, 범죄경력자료, 수배자료, 운전면허, 도난차량 정보, 공안?보안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찰청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대용조회기는 현재 경찰청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온라인조회시스템은 이보다 많은 10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광범위한 반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사후조치는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라며“실제로 개인정보조회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업무외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건수가 258건에 이른다. 그나마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적발하고 있지만, 타 기관의 경우 개인정부 유출관련 관리감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유출여부나 적법한 사용여부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역시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불순하게 이용되거나 사찰 등의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정부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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