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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민주 박남춘,신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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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민주 박남춘,신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1/29 [10:25]

[위클리 정가] 민주 박남춘,신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4/01/29 [10:25]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포상금만을 노려 묻지마식 무분별한 신고를 해온 식파라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식파라치란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로, 그동안 이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해 왔다.

최근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신고건수는 8,810건인 반면, 포상금 지급 건수는 1,685건으로 15%에 불과해 포상금 신고의 85%는 허위신고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고포상금 신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신고 포상금만을 노리고 ’묻지마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제재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허위 신고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식 허위 신고’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왜곡해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불량식품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해 노골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식파라치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며“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더 이상 영세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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