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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 후 건축폐기물 수십 톤 방치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4/29 [18:13]

건축물 멸실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 후 건축폐기물 수십 톤 방치

김병호 | 입력 : 2012/04/29 [18:13]


충북 제천시 화산동 소재 배모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약 1000평정도 건축물을 멸실 신고도 하지 않고 철거한 후 발생된 건축(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수십 톤을 현장에 방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나 제천시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오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 철거 시 허가대상건축물(연면적 합계 100㎡초과)이거나 석면조사대상건축물(주택일 경우 연면적 200㎡이상 이면서 해체, 제거면적이 50㎡이상)일 경우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따라 해당 구, 시청에 철거멸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철거멸실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전 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113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관할시 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된 후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배모씨가 과태료를 내지 않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과태료를 내야 건축물대장말소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현장 주변에는 방치된 건축(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그대로 쌓여 있어 주변상가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온갖 유리조각등 위험한 물질이 폐기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이곳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현행 환경법상 건축폐기물은 공사현장에 90일 이상 적치할 수 없으며 배모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외면하고 있고, 우선 휀스(울타리)라도 설치하여 어린이 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곳 주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제천시 환경과는 책상만 지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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