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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태원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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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태원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4 [10:17]

금감원, 최태원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편집부 | 입력 : 2016/01/14 [10:17]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최태원 SK 회장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키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비거주자인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 통보를 검토키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 15억5천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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