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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정보공유 피해 선제 차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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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정보공유 피해 선제 차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4 [18:23]

금융사기 정보공유 피해 선제 차단

편집부 | 입력 : 2015/12/14 [18:23]


금감원,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이달 18일부터 시행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의심스러운 송금거래를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로 사전에 포착해 인출을 차단토록 하는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가 전 금융권에서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사기 발생 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금융회사가 이를 먼저 알고 대응토록 해 피해방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금 금융회사는 상시 모니터링 업무 과정에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 전송해야 하고, 이를 확인한 입금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한 비대면 지급거래를 정지해 사기 피해금의 인출을 막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거래 내역이 없었던 계좌에 갑자기 거액의 돈이 들어와 현금인출기로 등을 통해 연속이체.출금된다거나, 고객정보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잔액을 수차례 조회하는 등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 금융거래 패턴과 다를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의심유의정보’로 보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정보 공유는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거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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